온라인플랫폼 갑질 차단 쌍끌이법 추진…"과도한 규제" 지적도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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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구윤철(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구윤철(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해 플랫폼 업체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을 강화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플랫폼 업체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온플법 제정’ 이어 ‘전상법 개정’까지
온라인플랫폼 갑질 차단 쌍끌이법 추진…"과도한 규제" 지적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다. 우선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가 광고인지 여부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알리도록 했다.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 여부를 표시하고 맞춤형 광고를 원하지 않으면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업체에 ‘직접판매 상품’과 ‘중개거래 상품’을 각각 구분·표시하도록 했다. 이들이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은 ‘입점업체 보호’가 주요 목적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플랫폼 기업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입점업체 대상 △재화·용역 구입 강제 △손해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경영활동 간섭 등이 금지된다.

“과도한 부담” 지적도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공정위가 두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 각종 위협요인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질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플랫폼이 크게 확대된 역할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는 각종 ‘표시 의무 강화’는 중·소형 업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플랫폼 업체에까지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조성욱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역할과 관여도에 맞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종전에는 ‘현실’과 ‘책임’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비례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플랫폼 업체의 부담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플랫폼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법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진통 예상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3.0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3.05. [email protected]
업계 우려가 큰 만큼 두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제각각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병합심사가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 뒤에는 5200만 소비자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국회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 발의되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이 이견도 걸림돌이다. 방통위는 공정위 발의 법안이 아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하고 있다.

전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할 경우 플랫폼 업체 갑질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맡게 된다. 다만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단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만큼 공정위 측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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