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재 NH농협은행 본점 / 사진제공=NH농협은행
7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8일부터 주담대 '최초신규고객 우대 금리 0.2%포인트'를 삭제한다. 또 1년 이하 단기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제공하던 우대 금리를 기존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로 하향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5일부터 주담대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모두 인상했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 역시 0.2%포인트 높였다.
일각에선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만큼 곧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5일부터 MCI·MCG 대출을 중단했다.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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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농협은행은 비교적 낮은 금리의 주담대를 운용하고 있는 편이라 더욱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농협은행도 MCI·MCG 대출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MCI·MCG는 차주가 대출 한도를 늘리는 수단이다. 은행은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설정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소액 임차보증금을 대출 한도에서 빼두는데, MCI·MCG 대출을 이용하면 차주는 이 돈까지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선 MCI·MCG 대출을 중단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주담대 우대 금리를 소폭 줄이는 대신 전세자금대출 우대 금리는 현행 0.9%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0.1%포인트 인상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다른 농협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전세자금대출 분야 금리는 더 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