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단 '갑질'로 중기에 270억 피해 입힌 영풍계열사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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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로 중소기업에 270억원대 피해를 입힌 영풍그룹 계열사 ㈜인터플렉스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거래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영풍 계열사인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A기업의 ㈜인터플렉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나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피해액이 2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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