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한다. 사진은 코로나19 대책회의.(괴산군 제공)© 뉴스1
지원내용은 과태료·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해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이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등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갖춰 세외수입 부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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