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코로나 피해자에 과태료 등 납부기한 연장

뉴스1 제공 2021.03.05 10:34
글자크기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기간도 1년 내에서 유예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한다. 사진은 코로나19 대책회의.(괴산군 제공)© 뉴스1괴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지원한다. 사진은 코로나19 대책회의.(괴산군 제공)© 뉴스1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과태료·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해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이다.



체납자는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매각기간을 1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등이다.



군은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개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군민도 필요 시 직권으로 도울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갖춰 세외수입 부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