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여부를 가린다.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차 본부장은 "불법이 아니다.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같은 달 22일 밤 늦게 몰래 자동출입국을 이용해 도피시도 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불법인 것을 알고도 출금승인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질문에는 "불법 아니었다. 상세한 것은 영장실질심사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관련, 첫 영장심사인데 어떤 심정인가" 물음에는 "담담하고 차분하다. 있는 사실 그대로 법원에 소명하고 제 주장을 개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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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망갔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의 결과가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지 생각한다"고 답한 뒤, 법원 내부로 들어섰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총 3차례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차 본부장의 심의위 소집신청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국민의 법감정과 현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차 본부장의 심의위 개최여부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따라서 이 사건 중심의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파견검사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 및 수사무마를, 이 검사는 불법 긴급출금 요청 등 각각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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