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BBQ' 내부망 불법접속…박현종 bhc 회장, 재판서 '부인'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2021.03.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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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 정보 획득 목적 BBQ 내부망 침입'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3.03. myjs@newsis.com[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송 정보 획득 목적 BBQ 내부망 침입'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1차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경쟁사인 치킨 브랜드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58)이 1심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3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 회장 측은 재판에서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일은 없었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검찰이) 박 회장이 불법 접속했다고 주장하는 날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라며 “물리적으로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이라고 했다. 이어 “접속이 이뤄진 시간이 23~25초에 불과해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방대한 양의 영업 기밀을 빼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전달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압수한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BBQ가 박 회장을 포함해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BBQ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서 박 회장이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와 함께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지난달 22일 사건 병합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박 회장 측은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대한 혐의도 부인했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현종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ICC는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로도 두 회사는 수년간 잇따라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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