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에 '근로기준법' 추가기소 두고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

뉴스1 제공 2021.0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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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장 변경 문제있어" vs 검찰 "적법했다"
보석심문에서도 공방 계속…1심 업무방해만 유죄 징역 1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자료사진). 2020.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자료사진). 2020.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근로기준법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두고 변호인과 검찰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공소장 변경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조씨 측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 혐의를 추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원채용 비리사건에 근로기준법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피고인(조씨)에게만 이를 적용한 것은 원심에서 배임수재가 무죄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며 무죄가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혐의를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적용 죄목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였으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앞서 조씨의 공범 2명은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씨의 형량이 적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적법한 공소장 변경 절차에 따른 추가 기소였다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누구든 금품을 대가로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사장 아들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가 웅동학원에 정교사로 지원하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섭외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 공범들은 배임수재 혐의에서 유죄가 나왔다"며 "재판부에 따라 배임수재 관련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의 보석심문도 진행했는데, 보석심문에서도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은 계속됐다.

조씨 측 변호인이 "재판 태도와 수용 상황을 볼 때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자 검찰은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실제 주거지가 불분명해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범보다도 더 낮은 형이 선고된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배임수재에 대한 법리가 인정이 안될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선 1심보다 형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조씨는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 실형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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