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오 북구의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대로 가결해야"

뉴스1 제공 2021.02.24 10:22
글자크기
임채오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북구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 뉴스1임채오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북구의회 의장)이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울산 북구의회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임채오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북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의결 촉구 건의문'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임 회장은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건의문을 제안했다.



그는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인근 타 자치단체들은 거리상으로 발전소와 더 가까우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원전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정과 월성원전의 맥스터(고준위 폐기물 임시처리장) 건설 등에 있어 원전 소재지 인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인근 지역 314만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고 이들의 환경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송했다.

한편 북구의회에서는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92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의원 8명 전원의 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