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뗀 액티브ETF…'게임체인저'가 될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1.03.0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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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기초지수를 이기라고 만든 액티브ETF(상장지수펀드)는 지금 규제 안에서 수익을 크게 내기 정말 어렵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가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두고 한 말이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ETF는 상장지수와 반드시 '연계'해야 해 자유로운 운용을 통해 알파수익률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일 당국은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구체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추가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당국도 업계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지만 섣부른 규제완화가 투자자보호와 상충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이다.



ETF의 장점에 초과수익률 달성까지 추구할 수 있는 액티브ETF가 국내 주식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간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액티브ETF가 뭐길래
걸음마 뗀 액티브ETF…'게임체인저'가 될까
ETF는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대폭 낮추는 동시에 실시간 매매로 환금성까지 높은 상품이다. 코스피200 지수 등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초보투자자들에게 권장될 정도로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한걸음 더 나아가 채권형에 한해 액티브ETF를 도입했다. 벤치마크를 추종하되 상관계수 요건을 0.9에서 0.7로 낮춰 초과수익률을 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엔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주식형에도 액티브ETF를 도입했다. 상관계수 요건은 채권형과 동일하게 0.7이다.

예를 들어 추종지수 A가 10만큼 움직일 때 액티브ETF는 이를 7까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기존 상관계수 0.9에선 사실상 지수를 완전복제해야 해 지수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가 중요했다. 반면 액티브ETF는 지수 수익률을 얼마나 넘어서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업계에선 규제정도에 따라 액티브ETF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ETF의 장점과 시장수익률 초과달성을 목표로 한 액티브펀드의 장점을 결합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등의 문제로 액티브ETF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오진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8일 운용설정액 기준 채권형 액티브ETF는 11개, 1조9412억원, 주식형 액티브ETF는 3개, 338억원 규모에 불과했다.

수익률 면에선 최근 1개월 기준 주식형 액티브(2.78%)가 전체 주식형ETF 수익률(1.28%)을 1.5%포인트 상회한 반면 채권형 액티브(-0.18%)은 채권형ETF 수익률(-0.1%)보다 0.08%포인트 하회했다.

◇"상관계수 최소 0.3은 돼야" vs "투자자보호 약해질수도"
정부서울청사 전경정부서울청사 전경
운용업계는 당국이 0.7로 낮춘 상관계수 요건을 주식형은 0.3까지 낮춰야한다고 주장한다. 액티브펀드에 준하는 적극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인덱스는 기초지수를 최대한 유사하게 복제하라는 것이고 액티브는 기초지수를 이기는 게 목적"이라며 "(인덱스처럼) 0.9 아래에서 알파수익률을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금리에 따라 방향성이 유사한 채권형과 달리 종목마다 상이한 주식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채권은 국채·회사채 등 여러종류가 있지만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방향성은 대부분 유사해 (상관계수를) 지킬 수 있다"며 "주식은 삼성전자와 CJ가 다르게 움직이듯 지수가 오른다고 등락하는 종목이 달라 상관계수 요건을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아예 벤치마크를 일정정도 추종해야 하는 '상관계수'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초지수와의 차이를 벌리는 게 목적인 액티브ETF에서 상관계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상관계수를 없애는 것은 ETF를 '지수연계' 없이 상장펀드로 규정하는 미국의 방식으로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상당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형 액티브ETF를 도입한 것이 작년 7월로 이제 3개가 나왔다"며 "규제완화를 하면 투자자보호와 상충되는 게 있어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액티브ETF의 자산구성내역을 기존 일단위 공개에서 월단위로 완화한 선진국의 제도개선 경과도 추이를 지켜보며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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