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G 가입했는데 집에서 안 터져"?…이젠 미리 알려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2.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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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앞을 지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커버리지 안내를 강화한다. 앞으로 소비자는 5G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자신의 집·회사 등이 커버리지에 해당하는지, 향후 통신사가 관련 인프라를 얼마나 확충할지 등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이통3사는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반영해 ‘5G 커버리지 안내·동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최근 개선된 계약서를 도입했고, KT는 이달 중, LG유플러스는 3월 초 각각 개선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우선 대리점이 5G 서비스 가입 희망자에게 커버리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했다. 가입 희망자 주요 생활지역의 커버리지 해당 여부, 이통사의 5G 인프라 추가 구축 계획, 가용지역이더라도 건물내·지하·외곽지역 등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 유의 사항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가입 희망자는 해당 설명을 들은 후 계약서에 직접 △주요 생활지역 △관련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 △서명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통3사는 지금도 커버리지 관련 안내·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적지 않았다. A씨의 사례처럼 허술한 안내 때문에 고가의 요금을 내면서 정작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했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최근 1년(2019년 4월~2020년 3월)간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5G 요금제 이용자 800명 중 58.6%인 469명만이 계약 당시 커버리지 관련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69명 가운데 △서비스 가능 지역 등 커버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비중은 46.3% △주생활지의 커버리지 해당 여부를 들은 비중은 32.6% △커버리지 구축 일정을 들은 비율은 31.1%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커버리지 관련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후 5G 서비스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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