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현금청산' 2·4대책, 변창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1.02.1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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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열린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준비 상황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0/뉴스1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열린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준비 상황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0/뉴스1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2·4 공급대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자신감도 드러냈다.

변 장관은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현금보상 원칙, 사실상의 소급입법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2·4 대책 발표 이후 주택을 매매했는데 그 이후 해당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입주권(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보상 받아야 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아울러 개발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4일' 이란 기준일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란 비판도 나온다.



변 장관은 "개발 사업이 어딘지 모른 상태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문제 제기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추진 방식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하고, 충분 검토 이후 예비 지구를 지정한 다음 개발 계획을 구상해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 지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 10분의 1동의를 받아 검토하고 3분의 2 동의가 추가로 있어야 확정이 된다는 점을 적극 해명한 것이다.



우선입주권을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며, 특히 4일 이후 주택을 산 사람에겐 오로지 현금보상을 하는 식으로 청산하는 것이라 문제란 지적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보상원칙 상 정당보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성격의 우선분양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래는 현금보상만 해야 하는데 '플러스 알파' 성격의 우선입주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변 장관은 "우선입주권은 추가적으로 공급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선 "(개발구역)지정 후 거꾸로 제한을 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위배 되냐는 생각을 하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이라서 이 자체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진정 소급 입법이란 공익적인 성격이 클 경우 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이 입지 발표 시기에 대해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26만3000가구는 이미 부지가 20군데 거의 확정된 상태"라며 "마지막 필지 구획을 두고 지자체 협의가 약간 늦어져 상반기 중 2~3차례 나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 개발을 통한 공급은 이미 LH 등 기관에 해 달라고 요청한 데가 있어 그런 부지는 잠정적으로 갖고 있다. 지난주 설명회를 했으니까 곧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공급대책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 될 것이란 자신감도 내보였다. 변 장관은 "집값 상승률이 높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서울 도심에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에 '패닉바잉'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을 알려 드리고, 민간의 비싼 주택 공급 대신 공공이 (가격을 낮춰) 공급하고 30대, 40대에 분양 기회를 준다면 무리해서 영끌해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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