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안전은 팔여(八餘)의 실천이다

뉴스1 제공 2021.02.08 09:34
글자크기

조현문 하동소방서 서장

조현문 서장. © 뉴스1조현문 서장. © 뉴스1


(경남=뉴스1) = 토란국과 보리밥을 배불리 넉넉하게 먹고, 부들자리와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땅에서 솟는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봄날에는 꽃을 가을에는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새들의 지저귐과 솔바람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서리 맞은 국화에서는 넉넉하게 향기를 맡는다. 한 가지 더. 이 일곱 가지를 넉넉하게 즐기기에 팔여(八餘)라고 한다(안대희 지음·선비답게 산다는 것-푸른역사).

이 말은 중종 때 사재(思齋) 김정국(1485∼1541) 선생의 말씀이다. 그의 아호는 팔여(八餘)이다. 이 뜻은 ‘여덟 가지 넉넉한 것이 있다’는 의미이다.



신축년 새해 새달의 첫 설이 다가온다. 설은 한해를 맞이하는 첫 명절로 원일(元日), 세초(歲初)로 불리며 정월 초하룻날을 의미한다. 이때는 모두가 새해 설계를 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올해 국민 안전을 위한 실천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여덟 가지를 기본으로 실천해야겠다.

먼저 ‘코로나19’예방이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다. 14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연장되었고,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 자제 등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가 최선의 방법이다.



둘째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이다. 주택에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2012년 2월부터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은 어려워도 꼭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만은 안심 선물로 보내야 한다.

셋째로 ‘불나면 대피 먼저’이다. 불이 나면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이 증가해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 화염에 의한 사망자보다 연기질식에 의한 사망자가 많다. 그래서 문을 닫고 대피를 먼저 해야 한다.

넷째로 농어촌지역 ‘화목보일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 참여이다. 화목보일러에 의한 농가주택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소방서는 시설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다섯째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의무’이다. 지난해 5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신차부터 단계적 적용)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차량 화재는 A·B·C급 화재에 해당되어 비치하는 소화기는 진화할 수 있는 소화력만 갖추면 된다.

여섯째는 ‘최초 목격자 심폐소생술’이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1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95%이상이지만 4분의 골든타임이 넘어가면 생존율이 25%이하로 떨어진다. 소방서를 방문해서 심폐소생술을 익혀둔다.

일곱째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활용’이다. 긴급한 순간에 떠올리는 119는 전화만이 아닌 문자나 앱 그리고 영상통화로 긴급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외국인 등 소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보호하는 신고 다각화 서비스이다.

한 가지 더 ‘주택 화재보험 가입’이다. 2009년 5월부터 실화자는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모를 배상책임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좋다.

사재 김정국의 팔여를 들은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진수성찬을 먹고도 부족하고, 비단 병풍을 치고 잠을 자도 부족하고, 명주를 마시고도 부족하다. 좋은 그림을 실컷 보고도 부족하고, 좋은 친구와 실컷 놀고도 부족하고, 좋은 음악을 다 듣고도 부족하고, 귀한 향을 맡고도 부족하다. 한 가지 더, 이 일곱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 부족을 걱정하는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축년에는 안전에 대한 여덟 가지를 꼭 실천해서 넉넉히 여유와 안전의 향기를 즐기는 국민이 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