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했다. 반려동물과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감염 예방 수칙과 함께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시 대처 요령 등이 담겼다. 최근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고양이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국내 처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만약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반려동물은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고 가족 중 한 사람이 돌봐야 한다. 이 경우 고령자나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불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각국에서 수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대부분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해외에선 약한 발열이나 호흡 곤란·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 전파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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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와 질병관리청도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