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신설은 국제사회가 올해 중순까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최종합의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블루프린트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디지털세 최종합의 시점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중반으로 연장하고, 올해 1월 공청회를 여는 등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세 적용 대상기업을 업종과 규모 등 2개 기준으로 판단하되, 소비자 대상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전통적인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주요 제조업체 역시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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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디지털세 최종합의와 국내 도입을 위한 세제 검토 작업 등을 위해 팀으로 운영하던 담당부서를 정식 '과'로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세 업무 전담팀을 정식조직으로 승격한 것"이라며 "향후 국제논의 대응 등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할 전망이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재부는 2019년 12월에야 디지털세 대응팀을 만들었다"며 "늦게 만든 대응팀도 서기관급 팀장 한 명과 사무관 두 명으로 고작 세 명이 전부"라고 말했다.
디지털세 전담 팀을 정식 부서로 승격하고 과장급(4급) 인원을 배치하지만, 행정안전부와의 직제협의 과정에서 전체 인원은 3명으로 팀일 때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국내 주요 기업까지 영향을 주는 디지털세 업무에 비해 인력 자원이 늘지 않은 점은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