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하고 처벌 피하는 법"…SNS에 올렸더니 일어난 일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2021.01.2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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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사진제공=게티이미지


미국의 변호사가 한 여성에게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다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변호사 윈스턴 브래드쇼 시톤은 2017년 페이스북에 "남자친구와 격한 다툼 끝에 헤어졌다"며 고민을 토로한 한 여성에게 이같은 조언을 건넸다.

시톤은 '차량에 총기를 두고 다녀도 법적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를 죽이고 싶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가 당신을 신체적으로 해치려고 침입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톤은 "아무리 새로운 정당방위법이 생긴다 해도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적용하면 안전하다"며 자세한 법적 근거까지 가르쳐줬다.



'캐슬 독트린'이란 타인이 본인의 주거 영역을 침범했을 경우 무력을 가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미국의 형법상 원칙이다.

우리 말로는 '성의 원칙'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성(castle), 즉 보호구역이 있어 그곳에 침입해 자신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가령 생명을 빼앗는 무력 대응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과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자택 침입을 유도한 뒤 타인을 사살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불거졌다.


시톤은 이후 페이스북 친구인 여성에게 "조언 내용을 평생 비밀로 하라"며 "페이스북의 조언 글도 바로 삭제해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성이 해당 글을 삭제하기 전 여성의 헤어진 남자친구가 먼저 이를 보고 화면을 캡처해 테네시의 '직업적 책임위원회'(BPR)에 알렸다.

이에 시톤은 4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테네시 재판부는 "변호사의 SNS 사용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시톤과 그의 변호사 사무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성과 사죄의 글을 올렸다. 시톤 측은 "냉소적으로 비꼬아 답한 것이었으나 그런 답변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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