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적절한 메시지·사진에 성적 굴욕감"…'성희롱' 해당

뉴스1 제공 2021.01.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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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상 성희롱에 성추행·성폭력·괴롭힘 등 모두 포함"
"성적언동 수위·빈도 아닌 공적영역 업무연관성 여부 관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을 일부 사실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박 전 시장이 전직 비서 A씨에게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A씨의 네일아트한 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일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법 상 성희롱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직권조사 의결 당시에도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법상 성범죄가 강간·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세분화되는 것과 달리, 인권위는 이를 '성희롱'으로 단일화하는 셈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Δ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Δ행위 발생 당시 A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Δ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진술하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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