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직권조사 의결 당시에도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법상 성범죄가 강간·강제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세분화되는 것과 달리, 인권위는 이를 '성희롱'으로 단일화하는 셈이다.
인권위는 Δ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Δ행위 발생 당시 A씨에게서 이를 들었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 진술 Δ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같은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진술하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면서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