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당시 택시 운행 상태 아니었던 것 같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1.0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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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택시는 운행 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당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확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내사종결했던 당시에 경찰 고위층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연락한 것 없다"고 답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6일 오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나온 게 맞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백 전 장관을 대리했다.



전날 낸 입장문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을 '다행'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아직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오지 않았다"면서 "(추가로 설명할 것이 있다면) 변호인 통해 말씀드리겠다"면서 청사로 들어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운전자 폭행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고,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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