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 2라운드…이번엔 의결권 위변조 논란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1.01.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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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전자장비 개발기업 삼영이엔씨 (3,280원 0.00%)의 현 경영진과 소수주주의 경영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지난 1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가 승리한 가운데 현 경영진이 의결권 위임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전날 소수주주 측을 상대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소수주주가 제출한 의결권의 위임 과정에 위변조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임시주총은 총 발행주식 880만주 가운데 436만여주(49.5%)가 출석했고, 소수주주가 찬성 의결권 31%를 확보해 상정 안건을 가결시켰다.



현 경영진, 소수주주 의결권 위변조 의혹 제기
황혜경, 이선기 대표는 소수주주가 제출한 의결권 위임장 진위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달라는 입장이다. 성년후견인절차로 황원 회장의 지분 31%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소수주주 측이 30%가 넘는 의결권을 모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회사 측과 소수주주가 받아온 위임장 중 겹치는 위임장은 두 장의 필체가 완전히 달랐다"며 "소수주주 측 위임장 중에는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신분증 사본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소수주주 측은 이번 임시주총이 법원에서 결정한 검사인이 참석한 만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소수주주 측 변호인단과 공증변호사, 회사의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회사 변호인까지 참석해 위임장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검사인 변호사가 참관했으나 현장이 어수선하고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의결권 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소수주주 측의 위임장을 회사 또는 검사인 변호사가 보관하여야 함에도 소수주주 측이 그대로 가지고 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인 변호사는 소수주주 측에 원본 위임장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소수주주 측은 원본 위임장과 참여주주 명부 리스트 일체 등을 검사인 변호사에게 제출해 진위 여부를 밝히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영이엔씨, 경영권 분쟁 2라운드…이번엔 의결권 위변조 논란


법인인감 도장 분실신고..물리적 충돌도

현 경영진과 소수주주 측의 경영권 분쟁은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수주주 측이 임시주총이 끝난 뒤 회사로 진입해 법인인감 도장과 법인통장 등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주총에서 선임이 되더라도 법원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법인인감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이사회가 열리지 않아 대표이사는 황혜경, 이선기 대표가 그대로 맡고 있다.

황 대표는 "15일 신규선임됐다고 주장하는 신규 이사들과 감사가 삼영이엔씨 본사로 용역인원을 동원해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반환을 거부했다"며 "황재우 전 대표는 회사의 자신인 모든 법인통장과 인증서도 탈취했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는 전날 법인인감 변경신고를 했고,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에 법인의 자금 동결신청과 법인통장의 비밀번호 변경 등을 완료한 상태다.

이날도 삼영이엔씨 본사에서는 회사가 고용한 보안경비업체와 소수주주 측이 대립을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의결권 위임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신규선임된 이사들은 회사 임원들을 모아놓고 본인들에게 협조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 맞다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경비업체를 섭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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