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오늘 최종판단 나온다 … 특별사면 자격 갖출 듯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1.01.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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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이재명 기자 = 국정농단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판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1.13/뉴스1(의왕=뉴스1) 이재명 기자 = 국정농단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판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1.13/뉴스1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오늘(14일) 나온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도 최근 이슈된 특별사면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돼야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가능해진다. 사면법은 특별사면과 감형의 대상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사가 진행되는 3·1절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7년 4월 반란수괴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



다만 재상고가 인정돼 재파기환송심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병합됐다.

특활비 사건에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봐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2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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