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이재명 기자 = 국정농단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번째 판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1.1.13/뉴스1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7년 4월 반란수괴와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나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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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병합됐다.
특활비 사건에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봐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2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