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웍크 소속 회원들과 피해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1.12/뉴스1
12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모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1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후 3시에 이어진 최기승 전 SK케미칼 팀장(전 CDI 상무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별도 재판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미 유죄가 선고됐던 원료 성분이 달랐던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와는 다르게 본 것이다.
아울러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될 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3시에 선고된 최 전 SK케미칼 팀장 등 4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SK케미칼이 원료로 공급한 PHMG를 옥시와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안전성 검증을 하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권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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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팀장 등이 PHMG의 가습기살균제 활용을 인지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PHMG를 원료로 만든 옥시 제품 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폐질환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케미칼이 옥시 등에 납품한 PHMG로 가습기살균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몰랐다는 최 전 팀장 등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SK케미칼이 TF를 만드는 등 10년간 조직적 은폐·조작 활동을 통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가 검찰과의 3자 대면에서 압박을 받아 다른 피고인에 불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10년이상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입증이 미진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업체 임직원들과는 달리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왼쪽)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1.1.12/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