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들 "본사 정규직 확인" 소송서 각하 판결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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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파리바게뜨, 노동부 '불법파견 중단' 행정명령…고용합의 불발돼 소송전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정규직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머니투데이DB/사진=머니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8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임모씨 등이 파리바게뜨 운영사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와 협럭업체 소속 제빵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며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의 근무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 형태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파리바게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미뤘다. 이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파리바게뜨 본사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임금 문제로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제빵사들은 법적분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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