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게섰거라" 신한은행 앱에서 치킨 배달주문…내년 7월부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12.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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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내년 7월 배달의민족처럼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다. 은행권의 첫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135건을 지정했다.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지난 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발표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의 첫 사례다.



신한은행은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처럼 은행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바로 결제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은 공공앱 수준 이하의 중개수수료로 플랫폼을 이용하고 계좌 기반 결제시 준실시간 수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또 저렴한 금리로 매출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받고 광고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금융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그레이드헬스체인은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내년 9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카카오은행,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코인플러그는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또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DB손해보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하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쿠프파이맵스)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등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금융위는 한국NFC의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는 해외발행 카드에 대한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공적인 거래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월 결제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또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금융위는 삼성카드와 하나카드가 요청한 신용카드 번호 없는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에 대해선 고객이 원하면 신용카드번호, CVC 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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