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뉴스1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특고가 직장인처럼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할 수 있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도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로 정했다.
'악마는 디테일'…특고 고용보험 핵심, 시행령 위임
경영계는 특고도 기존 가입자처럼 노동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분담하는 안에 대해 난색을 표한다. 특고는 자영업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인 가입자보다 본인 몫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계가 제시하는 사업주 몫 보험료는 전체의 3분의 1 이하다.
고용보험 당연가입 직종을 어디까지 둘 지도 시행령 위임 사안이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 14개 직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이 직종들이 다른 특고에 비해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또 주로 1~2개의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파악도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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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원하지 않는 직종 반발 넘어야
보험설계사 / 사진제공=게티이미지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직종으론 보험설계사가 꼽힌다.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도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 논의가 있었으나 보험설계사 반대가 가장 심했다. 실업급여는 폐업 등 비자발적 실업 시에만 수령할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실업 또는 이직이 많아서다.
골프장캐디도 고용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노동자가 상당수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소득 노출을 원하지 않아서다. 현재 골프장캐디는 캐디피를 현금으로 받는 관행 때문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특고 대상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추가 비용부담(55.4%)이 꼽혔다. 소득 노출로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낼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특고 14개 직종 중 골프장캐디가 가장 고용보험 가입을 반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