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뉴스1 제공 2020.1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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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위험 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기존 46호에서 49호로
방역대 농가 예찰 및 발생 관련 계열사 오리농가 검사 실시

지난달 29일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시 육용 오리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통제를 하고 모든 출입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2020.11.29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지난달 29일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시 육용 오리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통제를 하고 모든 출입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2020.11.29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지난 11월 28일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 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2일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AI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리 사육제한 농가를 애초 46호(78만1000수)에서 49호(84만5000수)로 3농가, 6만4000수 확대했다.



또 축산 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개소의 통제 초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역 내 소독 시설을 55개소(거점 25, 통제초소 30)로 늘려 운영 중이다.

아울러 예찰지역(3~10㎞)내 가금농가 68호(닭 45호, 오리2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하게 실시한 계열사 소속 농가(20호)의 정밀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확인됐다.



이종환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AI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관계기관 등이 함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소모임을 금지하고 철새도래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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