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공제·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45%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20.12.0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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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지난 10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위원장(오른쪽부터)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지난 10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위원장(오른쪽부터)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5%까지 높이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 대립 국면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화를 거듭한 결과다.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자의 세제 지원 방안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0억원 이상' 고소득자 최고세율 42→4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밤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에는 42%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42%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 세율을 더 높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소득세율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분에는 42%를 적용한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분배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정부 입장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분위 배율(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간에 차이)은 5.41배로 전년 동기(5.18배)에 비해 증가했다.

또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와 비교해 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점도 고려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심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은 4.9%로 OECD 평균치(8.3%)와 격차를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적잖다. 전체 GDP에서 소득세 비중이 적을 뿐 고소득자들의 세율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여전히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득세와 별개로 물리는 높은 상속세율도 고질적 '이중과세' 논란을 낳고 있다.

한편 기재위 등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만6000명(2018년 귀속소득 기준 상위 0.06%)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5년 동안 3조9045억원(기재부 자료)~4조8226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2억 이하' 뉴딜펀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기재위는 또 이날 뉴딜펀드 투자자의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별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홍근·이광재 민주당 의원안 등을 병합 심사해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국판 뉴딜 분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의 배당소득 중 2억원 이하에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을 14%에서 9%로 깎아주는데다 '분리 과세'하는 방식이다.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혜택이다. 이자와 배당 등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탓이다.

'1주택' 공동명의 부부도 '고령·장기보유' 종부세 공제 받는다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입법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부부는 공시가격 기준 총 12억원의 공제를 선택하거나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면서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를 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는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는 단일 1주택자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해당 부부는 내년부터 최대 80%에 이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이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최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정 유보금을 초과해 쌓아둘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중요한 세법 및 경제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했다”며 “뜻 깊은 오늘 회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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