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0.1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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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단지 관리 주체는 자동차 속도제한 등의 통행 방법을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지 내에 교통안전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점검·감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단지 내 도로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 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단지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잦은 30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건널목,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곡선이 심하거나 긴 통행로여서 과속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관리 주체는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자체와 단지 관리 주체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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