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처리 의지…"입법 완결이 더 중요"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0.11.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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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병기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김병기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전날 정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5공 경찰 부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병기·김경협·노웅래·윤건영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을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하는 분야를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2018년 1월 20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돼 왔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 법안소위와 간사간 소소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수사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항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노력들이 충분히 선행되었을 때 적시에 입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 명칭 유지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 관여 금지 △정보위원 3분의 2 이상 요구시 국정원장 거부권 없애 보고 의무화 등이 담겼다.

김병기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3년 유예를 두는 방안을 야당에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향후 3년간 더 논의해서 안보에 공백이 없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독립된 대공수사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옳은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예산과 인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만 수사권은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가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수사권을 두고 경찰청 쪽으로 이관하는 형태와 외청으로 별도 수사기관을 두자는 의견이 마지막에 좁혀지지 않았다"며 "가능한지, 효율적인지 검토하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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