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상도유치원' 막는다…학교 옆 공사땐 '안전성 평가' 의무화

뉴스1 제공 2020.11.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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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12월4일 시행
모든 교육시설 연2회 안전점검 의무화…안전인증제 도입

지난 2018년 9월10일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송원영 기자지난 2018년 9월10일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공사장 붕괴현장에서 관계자들이 기울어진 유치원 건물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다음달부터 모든 교육시설은 연2회 이상 안전검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학교와 인접한 곳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교육시설법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시설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교육시설은 고유 법령이 없어 시설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 관리 점검이 어려웠다.

다음달 4일부터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가 강화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간 교육시설은 국토교통부 소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이 적용되면서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설물안전법은 15년 이상 된 건물 중 연면적 1000㎡ 이상만 안전점검 대상이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새로 도입한다. 시설안전뿐 아니라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유·초·중·고교와 학생수련원, 도서관 등은 기관 단위로, 대학은 건물 단위로 인증을 받는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경계에서 50m 이내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 밖 건설공사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교육시설의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과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육기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과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해 학교 안전관리 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과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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