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결격사유, 관련 범죄만 떼서 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11.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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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벌금형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분리 선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임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는 아동 관련 범죄, 유기학대 및 배임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유용 등이다. 이에 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법은 여러 죄를 저지를 경합법에 벌금형을 내릴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동안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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