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층이 폐쇄됐다. 방역 당국은 환경부 청사인 6동 5층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귀가 조치했다. /사진=뉴스1
A씨는 최초 가족인 부인이 19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검체검사를 실시해 20일 낮 12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구내식당 등에 몰려 식사를 하는 등 지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태처럼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확진 판정 후 세종청사 6동 동간 이동 및 옥상 차단, 과천청사 4동 6층을 일시 폐쇄하고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을 안내했다.
또, 확진자와 동일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탑승자 중 유증상자 검체검사 안내, 주말 외출자제 및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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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입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