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른 아침,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알림문을 기자단에게 보냈다. 전날 밤 법무부가 대검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받고도 2주 가까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취한 조치다.
출발점부터 의문…秋가 내세운 명분, 사실과 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내세운 또다른 사유는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공식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한 감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사 직무정치 요청권자는 검찰총장이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검사는 "직무집행 정치 요청권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감찰부는 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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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린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온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규정이다.
검찰 밖의 시선도 너그럽진 못하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근본을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집권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 감찰이라는 명분으로 주요 수사를 모두 들여다 볼 때 그 부작용이 어떠할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설사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다시 기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일"이라 했다.
그는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일일이 문제삼으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면서 "검찰 존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시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일단 내려진 결정은 그대로 하고 (기소 적정성)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어 "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데,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도 의문"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