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뭐가 달라지나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0.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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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뭐가 달라지나


코로나19(COVID-19)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실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들이 다소 변경돼 주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지난 5일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한 충남 천안·아산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는 모두 거리두기 1단계가 이날부터 실시된다.

거리두기 1단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된다.



다만 천안·아산 사례처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3단계 때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뭐가 달라지나
방역수칙을 보면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되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된다.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생활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2단계에선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2.5단계에선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조치가 강화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3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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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2단계에서 100인 이상, 2.5단계에서 50인 이상, 3단계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대중교통은 2단계 때부터 차량 내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2.5단계부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만 예매하도록 제한된다.

이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3종의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10만원이다.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편 지금 같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수도권도 거리두기가 1.5단계 이상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올라간다.

신규 확진자가 4~6일 사흘째 세자릿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핼러윈데이(10월31일)와 단풍철 산행·야유회 등이 맞물린 지난 주말 동안 감염이 확산됐다면 코로나19 잠복기 2주 동안 발생할 확진자 수는 100명대를 훌쩍 초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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