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4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해 총 15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