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 강원, 전남, 경북 4개 자치단체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멘트세 도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충북도 제공).2020.10.29/© 뉴스1
이들 자치단체는 도지사 명의의 서한에서 "시멘트 생산으로 지난 60여 년간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간접적 수혜는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지역간 불형평이 발생했다"며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행안위에 접수됐다.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강원 등 주요 시멘트 생산 지역 민관이 힘을 합쳐 올해 내 국회 법안 통과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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