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백석읍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 뉴스1 (DB)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임경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와 알선브로커 등 40명을 입건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도권 각 지역 6곳에 대형창고나 고물상, 나대지를 빌려 폐기물 1972톤을 버리고 2992톤을 무허가 처리하는 등 4964톤을 불법투기한 혐의다.
이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5개 폐기물배출업체의 위탁처리 의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폐기물 불법투기 범행 구조 © 뉴스1
임대업자들이 이들에게 "저 쓰레기들은 뭐냐. 신고한다"고 항의하면 일당은 "바로 치우겠다"면서 시간끌기 전략을 썼다. 그 동안 일당은 혐의를 축소하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연락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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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수시로 빌려준 부동산을 확인해야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가 발견될 경우 일당의 변명을 믿을 게 아니라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투기가 반사회·반환경적 중대범죄인 만큼 유사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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