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중개업소 다운계약 등 16건 적발

뉴스1 제공 2020.10.21 13:54
글자크기

중개물건 다운계약 등 3건 업무정지 처분

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 News1 DB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 News1 DB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다운계약 등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2019년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 내용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1건, 중개물건 다운계약 1건, 고용인 미신고 1건, 공제증서 원본 미게시 13건 등이다.

시는 중개물건 다운계약 등 3건에 대해 업무정지(15일 이내~3월 이내) 처분을 내리고, 공제증서 원본 미게시 업소에 대해선 시정권고 조치했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