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플래그십?…공공기관 용어 어려워요"

뉴스1 제공 2020.10.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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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김승수 의원 "모든 공무원 한글 사용 인식 중요"

574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광주 북구 희망학교에 한글을 배우고자 모인 10여명의 할머니들이 국어교사의 설명에 맞춰 받아쓰기를 하고있다. 2020.10.08/뉴스1 © News1 이수민 수습기자574돌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광주 북구 희망학교에 한글을 배우고자 모인 10여명의 할머니들이 국어교사의 설명에 맞춰 받아쓰기를 하고있다. 2020.10.08/뉴스1 © News1 이수민 수습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10개 중 일반 국민은 7개, 공무원은 6개 가량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주력상품을 뜻하는 '플래그십',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등이 대표적이다.



9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용어 140개를 조사한 결과 국민은 97개(69.3%), 공무원은 81개(57.9%)가 '어렵다'고 답했다.

엔젤 투자(개인들이 돈을 모아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주고 그 대가를 주식으로 받는 투자 형태), 배리어 프리(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 K-Move 스쿨, UN-HABITAT, ODA, B2B, 전언통신문, 성료, 궐위 등도 국민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어나 로마자, 한자어에 속한다.



김 의원은 "국어기본법에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권고적 법률이어서 정부 차원의 한글 사용에 대한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어기본법에는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할 국어책임관을 각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자체가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현재 1900여명의 국어책임관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장이 대변인, 홍보담당관, 문화예술과장 등 소속 직원 중에서 국어책임관을 지정, 겸직시켜 잦은 이직과 비전문성으로 실효성이 낮다.


김승수 의원은 "국어책임관의 경우 담당 보직을 겸하기 때문에 업무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국어책임관은 물론 소속기관 내 공무원 모두 한글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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