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서초구서 첫 상한제 적용 아파트.."시세보다 20% 싸"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0.10.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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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30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예상된다.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29~30일 관보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이 예상된다.사진은 23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 7월 말부터 서울 전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 가운데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앞서 강동구 벽신빌라정비조합에 이어 서초구 낙원·청광연립정비사업조합도 분양가심의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확정 받았다.

서초구 미니아파트 3.3㎡ 당 3252만원 분양가 확정
8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초동 낙원·청광연립정비사업조합이 짓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 당 3252만원으로 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전용 84㎡ 기준 분양가를 단순 계산하면 11억원 수준이다.



낙원·청광연립정비사업은 일대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을 묶어 재건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재건축을 통해 67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일반분양 물량은 35가구다.

지난달에는 강동구청도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확정했다. 상일동 벽산빌라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3.3㎡ 당 2569만원으로 결정됐다. 상일동 152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2층, 3개동, 100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은 37가구다. 이 사업 역시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에 적정이윤을 더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한제 전과 비교 어려워…원베일리·둔촌주공 관심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부터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시 가격보다도 5~1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들 조합은 HUG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분양가를 확정 받아 상한제 전보다 얼마나 더 저렴해졌는지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80~90%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낙원·청광연립 인근 구축 아파트 시세가 3.3㎡ 당 4200만~4500만원, 벽산빌라 인근 노후 아파트 시세는 3.3㎡ 당 2800만원, 신축 아파트 시세는 4000만원 수준이다.


상한제 하에 분양가가 결정된 첫 사례긴 하지만 두 단지 모두 1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재건축인 만큼 제도의 영향력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시장의 관심은 대규모 단지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와 강동구 '둔촌주공' 분양가에 쏠린다. 이들 단지는 상한제시행 하루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후 상한제 하의 분양가와 HUG 제시 가격 중 어느 쪽이 유리할 지 계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본격화 되면서 서울 분양 시장은 현재 휴장 상태다. 이달 전국에서 41개 단지 ,총 3만275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지만 서울에서는 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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