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야외활동 '말벌·독버섯·독사' 주의보…대처법은?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9.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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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말벌의 종류./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주요 말벌의 종류./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추석 연휴 등 가을철은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다. 이때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를 비롯해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금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가을철은 말벌의 세력이 확산되는 시기로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말벌에 쏘일 수 있다. 특히 말벌은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의 옷차림과 땅울림(발자국 진동)에 공격성이 강하다.



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식물./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알레르기 성분을 가진 식물./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독사도 조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다.

야외활동 시 뱀에 물릴 경우 자칫 흥분해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빨라져 독이 쉽게 퍼질 수 있다. 독사에 물리면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3∼4시간 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숲 속의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는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개나리광대버섯(독버섯)./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개나리광대버섯(독버섯)./사진제공=국립공원공단
또 국립공원에서 임산물(버섯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출입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은 공단의 단속은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불법으로 출입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안전사고 914건 중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에서 11건의 사망사고와 157건의 부상이 발생했다.

권경업 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 성묘 등 작업 시에는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고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며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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