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고 학교 가고…5인 이상 사업장 60%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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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사진제공=고용노동부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률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가족 돌봄, 학업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5인 이상 사업장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연구용역의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에 이뤄졌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노동자가 가족돌봄 등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것이다. 올해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30~3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반영해 도입했다'는 답변은 총 60.4%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취업규칙 개정 등을 통해 도입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취업규칙 등에 정할 필요가 있다.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79.7%가 도입했다고 답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0인 이상은 48.8%, 30인 미만은 22.9%로 도입률이 아직 낮았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사진제공=고용노동부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사진제공=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알고 있다’(56.9%)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일부 알고 있다(35.1%), 전혀 모른다(8%)가 뒤를 이어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8.8%가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답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장 비율은 26.6%였다. 신청사유로는 '가족 돌봄'(86.8%)이 가장 많았다. 본인 건강(7.4%), 학업(5.5%), 은퇴준비(0.3%)가 뒤를 이었다.

신청인 성별로는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았다. 이는 가족 돌봄 사유에서 여성 신청비율(75.3%)이 남성(24.7%)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나이 대는 30대가 절반 이상(58%)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9.5%), 20대(6.6%) 순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청 및 활용 현황./사진제공=고용노동부300인 이상 사업장의 신청 및 활용 현황./사진제공=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임금 감소’(49.2%)가 가장 많았다.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 신청 사유가 제한적이라서(10.2%), 제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8.9%) 등이 뒤를 이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선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 대체 인력풀 조성(25.96%) 등이 꼽혔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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