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폐기물 20%↓"…택배포장 줄이고 재활용제품 사용 늘린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0.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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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폐기물 20%↓"…택배포장 줄이고 재활용제품 사용 늘린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보다 20% 줄이고 공공부문의 재활용품 의무사용 등 재활용 제품 활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해 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COVID-19) 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계획안 중 우선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오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를 줄이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이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포장기준을 신설한다. 포장 공간비율 50% 이내, 포장 횟수 1차 이내 등이 고려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도 추진한다.

1회용 박스 포장이 아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물건만 배송하고 포장재는 회수·재활용하는 모델을 마련해 점진적으로 확산한다. 지자체별로는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지난해 11월 수립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도 이행한다.
연도별 추진 일정./사진제공=환경부연도별 추진 일정./사진제공=환경부
배출·수거 단계에서는 2022년까지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해 별도 분리배출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현재 행정지침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자발적 협력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거단가 조정 연동제도 내년까지 제도화한다.

수거중단·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수거중단 시 지체없이 대체처리 등 지자체와 민간 수거업체 간 계약 준수사항도 새로 만든다.


선별·재활용 단계에서는 2022년 공공부문의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을 도입한다.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해 재활용제품 구매·사용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폐기물을 선별·재활용해 만든 재생원료와 재활용제품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금을 현재보다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급한다.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내년에 시·도의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 명문화한다. 시도 단위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확립해 지역간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다. 시ㆍ도 경계를 넘어 이동·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선 ’반입협력금‘을 도입해 징수된 금액은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활용한다.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2030년(수도권 20206년)부터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되도록 한다. 직매립 금지로 증가하게 될 생활폐기물 소각 및 열 회수 등의 방안은 폐자원에너지 지원책(인센티브)을 포함한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이 같은 방안 이행 점검과 관리하기 위해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평가제 도입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입법에 착수하고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 공론화를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도화하겠다"면서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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