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걸리던 온라인서비스 입찰, 내달부터는 며칠로 단축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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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위한 시행령 개정 내달부터 시행

16일 오전 2단계 온라인개학이 실시된 가운데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4.16 헤럴드경제 박해묵 기자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16일 오전 2단계 온라인개학이 실시된 가운데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4.16 헤럴드경제 박해묵 기자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료=과기정통부자료=과기정통부
내달부터는 정부 공공기관이 각종 클라우드기반 업무 서비스를 정부 조달마켓에서 온라인쇼핑하듯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된다. 복잡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공공분야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계의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클라우드컴퓨팅법·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통과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신설돼 계약대상 선택이 용이해진다. 그동안 디지털서비스 이용시에도 일반경쟁 입찰절차를 따라야했다. 때문에 계약에 수개월이 소요돼 긴급하게 수요가 있을 때에도 도입과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이에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사전에 선정토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서비스 공급 기업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도 신설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계약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해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한다. 카탈로그 계약방식은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해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검색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두달 걸리던 온라인서비스 입찰, 내달부터는 며칠로 단축
이에따라 앞으로 클라우드기반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예컨대 공공·민간 다수의 참석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클라우드 기반 고화질 영상회의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클라우드 기반 학습콘텐츠 관리서비스 등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추가로 구매해야할 경우에도 별도의 기획이나 공고, 입찰 없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조달청도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내달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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