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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직장협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경찰과 검찰을 대등 협력관계로 두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한다는 개정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제정을 앞둔 대통령령은 개정 검찰청법이 지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범위 제한을 근본적으로 형해화하고 있으며, 법률상 근거도 없고 유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경찰 통제조항을 다수 신설해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령의 해석 및 개정 권한을 법무부에 귀속시켜 차후 대통령령이 검찰의 입장을 더욱 옹호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청법에서 규정하는 6대 범죄 외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는 검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소법 시행령의 해석 및 개정권한은 행안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찰보다 먼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 70년간 반복된 형사사법체계의 구습을 끊고, 국민의 염원과 기대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