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는 18일 GS건설 주주 김모씨 등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높게 형성된 주가를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2013년 4월 공시를 보면 '2013년 상반기에만 67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 전망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실적 전망과 '같은해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당기순손실 3860억원' 등의 내용이 담긴 영업실적도 공개했다.
이후 GS건설의 주가는 보름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고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들마저 GS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투자자들은 같은해 10월 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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