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하는 외국인 주민

뉴스1 제공 2020.09.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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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재난긴급생활비 신청하는 외국인 주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서울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지난 27일 기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1인 기준 175만7194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는 30만원, 3~4인은 40만원, 5인 이상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로만 지급되며 오는 12월15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2020.9.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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