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위법…만시지탄 축하말씀드린다”

뉴스1 제공 2020.09.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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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은 역진할 수없는 헌법적 가치…숭고한 노동자 권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제공) 2020.9.3/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맞서 고초를 겪으신 선생님들께 만시지탄 축하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당연한 결정에 7년이 걸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기본권은 역진할 수없는 헌법적 가치다.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숭고한 노동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대법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만이다.

재판부는 “기본권 관련성을 갖는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선 법률에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며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즉시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교육부도 직권 면직된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직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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