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박유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주요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2. mspark@newsis.com](https://thumb.mt.co.kr/06/2020/08/2020082611380345636_1.jpg/dims/optimize/)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COVID-19)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시 전공의 등 수련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약 70%"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시는 26~28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진료공백 방지 대책을 세웠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등 64개소에서 24시간 진료하며, 40개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비상진료를 유지한다.
시·보건소·응급의료정보센터 등 각 홈페이지에는 실시간 의료기관 상황을 게재한다. 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콜센터를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진료 정보를 제공한다.
박 통제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과 관련해선 "25일 오후 6기 기준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 총 8756개소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506개소(5.8%)"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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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포함해 진료를 받으려는 시민들은 진료 전 응급의료포털을 확인하거나 미리 의료기관에 전화해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