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모든 종교시설 2주간 '집합제한'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8.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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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보수단체들의 집회가 계획돼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미 집회신고구역에 신고했던 10여개 단체들에게도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3일 내린 상태다./사진=뉴스1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보수단체들의 집회가 계획돼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이미 집회신고구역에 신고했던 10여개 단체들에게도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3일 내린 상태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2주간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15일 "오늘부터 30일까지 2주간,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 미사)를 제외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되고 음식 제공, 단체식사도 금지된다.
또, 서울시는 이날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이미 지난 13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만일,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응원을 받아 공동대응할 예정이며,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연휴가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종교계, 관련단체 여러분은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검사 참여, 집회 금지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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