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교회 4053명에 코로나 검사 이행명령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0.08.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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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성북구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방역통제관)은 15일 시청 본관 2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7~13일) 총 4053명에 대해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고,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현재 해당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으로 전국 시도별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며 "완료되면 해당 시도와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이행명령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전파 위험이 높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또는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라 '자가격리'가 필요한 대상자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교회가 제출한 자료에 '전광훈 담임목사' 명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했다.

박 국장은 "(사랑제일교회에) 자료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해당 시민 중 아직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받으시기 바란다"며 "이후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별도의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격리자 동거인 중 고위험군(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시민도, 자가격리 유지 및 유증상시 반드시 검사받으시길 각별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된 행위"라며 "고발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74명이 늘어난 총 1841명으로, 257명이 격리중이며, 현재 1571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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