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년 전 정리매매에서 저가에 매수한 이들은 최고 30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은 3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거래가 재개될 때 △최종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기준가로 삼아 △재개 당일 개장 전 투자자들로부터 호가를 접수받아 기준가의 50~200% 사이에서 시초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마누는 최종적으로 상폐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법원에 상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거래소는 상폐결정을 재확인했고 2018년 9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5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다 법원이 감마누 신청을 받아들여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정리매매 기간의 종가는 408원이었다. 이 때 이후 지금까지 감마누는 대법원 최종 승소가 확정될 때까지 거래가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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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래소의 기준가(6170원) 결정으로 오는 18일 감마누는 개장 전 시간인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받아 가장 많은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에 시초가가 결정될 예정이다.
규정대로라면 감마누 시초가는 최저 3085원(기준가의 50%)에서 최고 1만2350원(기준가의 200%)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리매매 기간 종가였던 408원에 감마누 주식을 샀던 이들은 잘 하면 상장 첫 날 시초가에 30배 가량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감마누는 안테나 기지국 등 사업과 중국발 한국행 해외여행객 모집 등 사업을 운영 중이다.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던 2018년 사업연도 한 해 동안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330억원의 매출에 3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 사업연도에는 313억원의 매출에 36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올 상반기에는 64억원의 매출에 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적자전환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거래재개로 2년 가까이 주식이 묶였던 소액주주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최근 감마누 반기보고서 기준 소액주주의 수는 7324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의 규모는 36.7%다.
2018년 9월 하순부터 진행된 정리매매에서 지분을 처분한 이들의 경우 95%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만큼 이들 주주들이 거래소와 당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